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문단 편집) === 부실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구조 === 사실상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인 데다 차량이 근접해서 다니는 상당히 좁은 4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횡단보도를 설계한 시와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운전자가 펜스를 넘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 펜스나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에 가깝고 가장 큰 원인은 '''신호등이 없던 이유가 가장 컸다.''' 애시당초 신호의 기준이 없으니 김민식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것이므로 특별히 어느 쪽이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스쿨존 근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부근 등교시간 사람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서행 혹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례도 있다. (94 가합 3445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4.10.25)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서 두 개나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